사용하지 못한 연차 소멸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연차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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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관련 휴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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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퇴사시에 사직서를 쓰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 하여 미리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 취지에 반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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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권고를 말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7.1까지 근무하고 7.2에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6.30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도록 회사가 권유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되며, 만약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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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출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의 선출시기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임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임원의 선출시기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만약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 관례 또는 당해 노조의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따라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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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1명만 남을 경우 해당 조합은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2인)이 결합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이 상실된다 할 것인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준하여 1년 이상 조합원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의 실체여부를 등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해산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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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것으로 한 경우, 주휴일은 근기법상 주 단위로 부여해야하는 법정휴일이므로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휴무일은 법정 주휴일과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꼭 다음 주휴일 이전에 휴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회계연도 안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쉬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이나 날에 쉬게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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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체육대회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노동조합의 주관한 행사가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사이거나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승인/지원하는 행사, 행사참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이뤄진 행사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단체 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중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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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둘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섯째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넷째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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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팀 과장을 이익대표자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데, 그 권한과 책임의 유무는 직제상의 명칭에 의하여 형식적ㆍ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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