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금 삭감부분과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한 10% 임금삭감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평일 하루 쉬고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는바(2021년 7월부터는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쉬게하고 토요일에 근로하게 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합사무실이 노조 설립에 필수 요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2조제4호단서나목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지 않아야 하는 바, '경비'란 노동조합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하며, 현금지급과 금전 외적 이익제공 모두를 포함합니다.'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란 사용자의 경비원조가 없으면 조합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의 중요한 경제적 이익을 말하므로, 주된 부분이 아닌 경비원조 즉, 후생자금이나 복지기금의 기부, 최소한도 규모의 노조사무실 제공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임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노조전임자로서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원직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노조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채 복귀명령에 불응하였고, 이에 복귀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97다19694, 1998.06.09).
평가
응원하기
근무중 코로나검사시 (시급제) 급여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감사를 위원장의 임명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규약에서는 회계감사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출 여부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노조법에서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3조제1항, 제16조제4항), 선출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규약이 이러한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노동조합과-1833, 2008.07.31).
평가
응원하기
여성야간,휴일근로 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과 오버타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는바,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퇴근시간이 지연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가능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수를 정해야 하며,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사용가능인원(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보다 사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면제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한도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소숫점 이하는 1명으로 인정)의 2배(조합원 300명 이상) 또는 3배(조합원 300명 미만)의 인원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