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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휴가(4시간)를 사용한 후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휴가나 휴일, 결근, 파업(근기 68207-2776, 2002.8.21),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근기법 제53조 및 제56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대법 1992.10.9, 91다14406).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9:00~17:00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7시간 중에서 실제 근로한 시간은 반차휴가(4시간)을 제외한 3시간이며, 퇴근시간 후 나머지 3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근로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해당(6시간)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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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근기법 제56조).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 받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에는 근기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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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및 제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최근 하급심 판결(서울고법 2017나2025282, 2018.12.18)에서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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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에 따른 복리후생 차등 지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기간제법 제5조).반면에 특정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 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90다16245, 1991.4.9).따라서 직종이나 직무의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차등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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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로의 평일 대치 휴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해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상휴가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유효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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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시 제수당의 적용여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 경조금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어 압류대상채권이라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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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소속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각각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하는데,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각각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1. 계약직 사업장 - 8*3/40*8 = 4.8시간*시간급 통상임금2. 파견직 사업장8*2/40*8 = 3.2시간*시간급 통상임금참고로 생산현장 포장업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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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사원 인센티브의 통상임금 여부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임금 68207-492, 1994.7.28).다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실적에 관해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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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과 최저임금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임법 제6조 제4항).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식비·교통비·숙박비가 여비·출장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등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육아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이 때 산입되는 금액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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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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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이 이루어질 때 사용자가 명시해야 할 내용은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유급휴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인데, 그 중에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주휴일·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기존 1일 8시간에서 8시간30분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하므로, 1일 30분씩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 또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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