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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촉탁으로 있을 경우와 그냥 사원일 경우 다른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흔히 정년에 달한 근로자를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법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으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그러나 고령자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조).따라서 촉탁직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기간제 근로를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다른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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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시급을 적게 주는데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다만, 단순노무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 알바생 등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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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가입연령은 몇세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 제6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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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 연차휴가 사용 촉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기존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각각에 대해 기산점을 달리 하여 소멸기간을 두었으나, 개정법은 월단위로 발생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에 소멸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하게끔 개정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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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일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이 '유급'으로 주어지므로,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은 발생하되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으면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각·조퇴·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근기 1451-21279, 1984.10.20).'개근' 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근로기준과-4336, 2004.8.18),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이 경우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는 없으나,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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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과 '수습사원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반면 '인턴'이란 교육 및 연수의 목적으로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훈련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식근로자로 채용하기 전에 정식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근로관계를 맺은 자라면 이는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요컨대, 수습은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인턴은 그 실질적인 업무성격에 따라 정식근로자 또는 시용근로자 또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 개별적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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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동의를 했을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월급 통상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하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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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80%만 준다고 해도 말없이 그냥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다만, 단순노무직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해 적용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책정급여의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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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일괄 해임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한 위 시행령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보면, 귀 회사의 경우와 같이 임금피크제 시행의 일환에 따라 보직해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직해임에 따른 직책수당의 감소로 인해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이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해석도 같은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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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하여서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임금청구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이 됩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 서면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며,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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