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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정년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3.12.12, 2002두12809).고령자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개정 당시 정년은 만 60세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 근로자를 정년퇴직을 이유로 퇴사처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 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인 만 65세 이전을 시점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퇴사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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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급여가 25% 가 안나오고 이달도 못나올거같은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전액불 지급 또는 정기불 지급의 위반 등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임금체불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닌 이사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떄 임금지불책임자가 됩니다(대법 1998.11.12, 88도1162).형식적으로는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실권자로서 실제의 경영자라면 임금미지급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2.11.22, 2001도3889).따라서 사업주 또는 회사의 실권자로서 경영자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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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습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수습 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10조는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퇴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2.10.25, 2002두6552).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 취소하시고, 직장 상사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회사에 신고하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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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사업장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위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 01254-5653, 1991.4.20)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봅니다.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은 독립된 사업으로 봅니다. 반대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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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보다 한시간 빨리 나와서 교육을 받을경우 급여계산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에 의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78, 1978.5.3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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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 중 정상출근시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업장의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나 1일 근로시간중 일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부분휴업).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은 부분휴업에 해당하고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으면 휴업수당 발생합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근무하지 않은 5시간은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시간은 정상임금(100%)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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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의 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휴직해야할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에게 바로 복직명령을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육아휴직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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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와 상이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 보호와 차별 대우 금지 등 기간제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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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공무원도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과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2015두3492, 2019.11.15 >구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 제5항, 제47조제1항,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 등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9.26. 행정안전부 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현업기관 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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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운동원들에게 지급되는 실비 및 수당은 최저임금의 기준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2019도12765, 2020.01.09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 제135조, 제62조제1항, 제2항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들을 둔 이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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