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속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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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그만둔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알려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주민번호를 알려줘도 무방하나,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지 않고 소급해서 작성해줄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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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 어떤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합의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최초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조건에 위반되는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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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근로조건에 위반되는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등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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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시급제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임금의 계산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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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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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일주일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이상한거같아서 동의하지않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일주일 후에 이를 작성하자고 강요할 경우에는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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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이 계약연장 안 할 경우 사직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별도의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지 통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중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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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을려면 최소 몇개월 직장을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니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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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만둬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도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상기 요건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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