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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한테 근로계약서외에 법적으로 필수로 해야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판단시 사용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으로서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노조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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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근무자 대체후일 지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주휴일'을 대체하고자 한다면 변경된 주휴일의 부여시기는 당초의 휴일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번 주 소정근로일(월~금) 중에 미리 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모두 휴일이라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2일 모두 휴일을 대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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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경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항상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의 근로계약이 경합할 경우에는 유리한 내용이 적용되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리하다면 그 내용이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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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6조).'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도산이나 폐업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손실누적, 재무구조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일시 혹은 부분적·잠정적으로 조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정도를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일시적, 부분적, 잠정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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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주고 의사를 고용하는 '사무장병원'의 경우에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에 대해 근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고용주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8다263519, 2020.4.29).따라서 의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사무장)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이 아닌자(사무장)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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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관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크게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습니다.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해고 이후의 노사분쟁 예방차원에서 해고 대신 사표를 내도록 하여 사직하게 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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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승진한 임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달라질 것입니다.1. 승진한 임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으로 승진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최종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임원 승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2. 승진한 임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원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므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상법 제388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임원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인지 여부를 따져 상기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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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완전 면제자의 근태확인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에 대해 노조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대체적인 학설과 판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전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판례는 "사업주가 급여를 부담한다고 하여 노조전임자의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연ㆍ월차휴가수당 등을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단체협약에 그러한 급여를 부담할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4다54566, 1995.11.1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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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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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일급직 근로시간의 날 근무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이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약정휴일도 포함됩니다.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 8시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은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에 8시간 이내의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적용을 받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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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에 정하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포괄임금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정하지 아니한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다만,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6.8.24, 2014다5098).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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