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절차와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2021. 06. 05. 13:22

통상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하기까지 며칠 정도 소요되는지와 개략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봉 2,400만원이라면 실업급여 얼마를 받게 되나요? 6개월까지 달마다 들어오는 게 맞을까요? 처음이라 잘 몰라 질문 남깁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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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예외적 자진퇴사 가능)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하루치 실업급여는 60,120원으로 보시면 되고 월마다 지급이 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금방 처리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고 이때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이 지급

    됩니다.(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방문 없이도 대상이 되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28일치씩 월마다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정도는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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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021. 06. 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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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하기까지 며칠 정도 소요되는지와 개략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봉 2,400만원이라면 실업급여 얼마를 받게 되나요? 6개월까지 달마다 들어오는 게 맞을까요? 

        1. 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된 후에 착착 진행하면 2주일이 걸리지 않지만, 회사에서 늦게 신고 및 제출해주는 경우, 그리고 자격요건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증거가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래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2021. 06. 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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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 하한액이 60,120원보다 낮기 때문에, 60,120원을 지급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2021. 06. 0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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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 주5일 근무자일 경우 주6일계산됨)

            또한 비자발적사유로 퇴사해야하며, 예외적으로 자발적퇴사여도 인정됩니다.

            위 요건충족시 실업인정받을수 있으며,

            총 보험가입기간/연령에 따라서 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

            월 200만원인 경우 일평균임금이 65934 일것이며 60%의 경우 일별 60120원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6. 0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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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매번 실업인정일에 따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연봉 2400만원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60,120원을 넘지 않으므로, 60,120원으로 지급받을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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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합니다. 사용자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공단과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구직등록을 하시고 교육을 수강한 후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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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60,120원을 지급받게 되며 질문자님의 근로 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신청 후 통상적으로 3~4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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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2주 후에 제1회 실업인정일이 정해집니다. 제1회 실업인정일 전에는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회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데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시마다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시에 1~4주간의 실업인정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2021. 06. 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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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6. 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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