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화물차주인데 계약서상 그만 두려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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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22조).“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4.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가입자의 부양가족을 요양하기 위해 가입자 본인 연간 임금총애긔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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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가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분류작업을 하면서 받는 분류작업비는 최저임금이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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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해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결정했다. 이제 못보게 됐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의사표시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찾아가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셨다면 해고로 볼 수도 있고 권고사직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인정된다면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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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여부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중의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도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며, 주휴일도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또한 산입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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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후 근로계약 재작성 해야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과 근로계약기간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도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일반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기존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통상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는 정식 근로자의 임금 보다 적으므로, 정식 근로자의 임금으로 급여가 인상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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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소급적용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및 인상된 연봉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봉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봉계약기간 종료 후 연봉협상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연봉 조정일 전까지는 기존 연봉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연봉 조정일 전 기간에 대해 인상된 연봉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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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첫달 사대보험은 어떻게 공제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4대보험료를 모두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초일이 아닌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그 다음달부터 월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 중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300만원을 일할 계산한 2,709,680원(3,000,000*28/31)에서 고용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약 2,623,390원을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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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인사 규정 배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면 됩니다(근기법 제14조제1항).즉,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각각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또는 사내 전산망 등에 게시하여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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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근로계약서 상에 수주팀에서만 근무하기로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품질팀으로 부서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수주팀으로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이 아닌 경우에는 품질팀으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정규직이라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만 종기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시켜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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