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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근로자는 산업재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의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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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가 됩니다(대법 1992.10.9, 91다14406).따라서 5월 1일에 근로를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실근로시간에 포함하고, 근무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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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임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정기상여금의 경우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은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거나 매월 지급하더라도 산정단위가 연단위(예를 들어 연 기본급의 600%를 매월 50%씩 지급한다)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2018년 법개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2019년은 100분의 25, 2020년은 100분의 20, 2021년은 100분의 15, 2022년은 100분의 10, 2023년은 100분의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 산입)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최임법 제6조의2).이와는 달리 정기상여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모두 매월인 경우"(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2 개정과 관계없이 이미 최저임금 산정에 전액 포함되었기 때문에, 2019.1.1. 이후에도 계속하여 100%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정기상여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모두 매월이므로, 그 금액의 100%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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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는 형식적으로 도급이나 위임계약으로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 1991.10.25, 91도1685).특수형태근로인 학습지 교사의 경우, 대법원은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원모집 및 유지관리·회비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학습지 교사의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18.6.15, 2014두1260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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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안식휴가 보상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로서 반드시 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나, 장기근속직원에 대해 20일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는 기업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사용한 안식휴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미사용한 안식휴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을 것입니다. 다만, 노사 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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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의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반드시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고의 효력은 서면에 명시된 날짜에 발생"하며(근기법 제27조),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통지는 해고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서면으로 통보한 해고시기가 해고일자가 되며 그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결근기간 포함), 근속기간을 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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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시행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기존 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어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퇴법 제8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임금피크를 사유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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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직무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내용, 업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다만, 업무의 내용, 업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판례는 기업의 인사권의 행사로서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전직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근기법 74조 제5항은 "임신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야여 하므로, 임신사실을 알리시고 타부서의 이동은 쉬운 종류의 근로가 아님을 주장하시어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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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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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화로 출근을 강요하는 회사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법을 위반해서 실제 연장근로를 시켰을 경우에도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명령 및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주말근로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일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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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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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환수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원인급여'란 부당이득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급부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불법원인급여가 된다. 그러므로 불법원인급여가 되기 위하여는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 즉 불법원인과 급부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됩니다.판례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 위반일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83다430, 1983.11.22).따라서 부당노동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수 없고, 불법원인 급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민사소송에 의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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