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50인 이하 사업장 언제 적용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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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면접 보고 온 것을 회사에서 알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직하려는 사실을 알고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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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시 야간근무에 대한 급여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 이후의 근무가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임금의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22:00 이후의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22:00~24:00까지 근무할 시 다음과 같이 수당이 산정됩니다.1. 기본임금 : 2시간*시급2. 연장근로수당 : 2시간*0.5배*시급3. 야간근로수당 : 2시간*0.5배*시급4. 총임금 : 2시간*(1+0.5+0.5)*시급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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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후 1년이 지나면 자동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기간이 만료 전에 당사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반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이를 입증할 자료는 근로계약서이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교부하도록 요청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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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도 4대보험에 들지 않겠다는 직원확약 효과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에 공단에 의해 적발되거나, 근로자가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은 입사 일자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약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적발 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사한 시기부터 소급하여 4대 보험료를 추징당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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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기간 합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18개월 동안에 실업 등으로 공백이 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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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절차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월급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거부했는지 여부가 불확실 하므로, 일단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것인지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1개월 후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처리가 확정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에 정확한 퇴사일자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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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업무 실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잦은 업무 실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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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시는분에 요구로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해던중 퇴사하면서 고용노동부에신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떤 연유에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임금체불도 아닌 단순히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서 어떤 목적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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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시 추후에 받을수 있을까요?혹 퇴사시에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등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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