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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처우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항상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경합이 발생할 경우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무자 4명에 대해 보수규정이 아닌 근로계약서로 임금을 유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며, 일부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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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아오던 근로자가 마지막 상여금 지급일 보다 열흘 먼저 퇴직하면 상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방법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상여금은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설사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행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착되어 왔다면 마찬가지로 임금의 성격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정비율의 금액이 상여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정기일 지급임금의 성격을 띤 것이므로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81다카137, 1982.4.13). 즉, 상여금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임금"인 경우에는 지급일 전 퇴직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만큼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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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한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영상 장애 등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민법 제537조에 따른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부정됩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도 없고 사용자에게 불가항력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해 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사용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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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구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 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일지라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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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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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의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근기법 제63조에 따라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인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득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때 감시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3.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3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장의 근로시간과 휴식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 68207-3172, 2001.9.2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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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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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교육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 해야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기업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합숙집합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만, 시간외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따질 때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시간외 근로 가산수당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근기 01254-554, 1989.1.10).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이버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사안별로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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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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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불이익 변경'이란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의 규정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기존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이전에 적용되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 1989.5.9, 88다카4277).종래의 취업규칙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그 내용을 개념적으로 세분화하여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5.6.24, 2013다22195).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의 징계규정이 있었거나 징계 등 불이익처분이 관행화 되어 이루어졌다면 징계사유, 징계종류, 양정기준, 양정절차, 청렴의무를 신설 시 법 위반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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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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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만원 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실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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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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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을 평소와 달리 엄격히 지키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판례는 관행화된 연장·휴일근로 거부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연장·휴일근로 거부를 하는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노조법상 쟁의행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정당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연장근로거부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개인적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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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제도'의 관련법령은 '건설근로자법'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와는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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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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