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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자의 사직서에 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됩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관련 문제나, 근로계약 단절에 따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인 반면에,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은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위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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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월급을 3개월 10% 삭감 시 연봉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임금삭감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위 사항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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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생명을 돌보는 의사노조나 간호사 노조의 준법투쟁은 법률적으로 허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노동관계 법령에 준법투쟁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준법투쟁을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을 평소와 달리 엄격히 지키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 1991.11.8, 91도326).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와 관련된 노조법상 규정이 적용되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일관되게 준법투쟁의 적법여부와 관계없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본다면 원칙적으로 노조법 제37조, 제41조, 제45조 등 쟁의행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적법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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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직원의 경우 당연퇴직이 가능한것인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4401, 2016.7.14).대법원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기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봅니다(대법 2009.2.12, 2007다62840).따라서 "계속해서 무단 결근 3일 이상을 하였을 경우"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을 하게 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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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호 제5호).판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그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수는 없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급협상으로 인한 성과급 지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기 보다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이를 포함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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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서면합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 노조법상 노동조합, 근참법상 근로자 대표, 산안법상의 근로자 대표가 있습니다.근기법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조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고, 근참법에서도 과반수 노조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를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할 경우 근로자위원들이 정한 대표권 행사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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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근무인원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다만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54조 제1항), 점심근무시간 외에 휴게시간이 근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다면, 법 위반은 아니나, 그러지 않는 경우(점심시간 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위반으로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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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일자리들 가운데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의 구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 제1호).반면, '일용직 근로자'란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하며, '임시직 근로자'는 특정 사업을 위해 고용된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일용직', '임시직'은 '기간제 근로'의 한 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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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보다 1시간 또는 1시간 이상 빨리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인정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근기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의 합의'는 근로관계의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합니다.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성과수당 등을 더 받기 위해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4380, 2005.8.22). 다만, 사용자의 묵시적인 승인 또는 명령에 의해 잔업 등이 이루어 졌다면 연장근로로 인정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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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받는 근로의 대가의 종류들 가운데 '보수', '봉급', '임금'은 각각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대법원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보수"란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보수'에는 해당하지만 '임금'이 아닌 것이 있으며(예:특별성과금), 반대로 '임금'에는 해당하지만 비과세에 해당되어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예:식대, 교통비 등)도 있습니다."봉급"이란 일을 계속하는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봉급의 형태는 주급, 월급, 연봉일 수 있습니다. 보통 봉급이라는 말은 월급과 같은 말로 쓰이고 있는데,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급여라는 고정된 뜻인 데 반해, 봉급은 모든 종류의 급여를 포함하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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