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받는 소기업에다미고잇는데 4대보험은 얼마나 나올까요?
6월에 소기업에 다니게되엇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게되는데 어머니랑 같이 지내고여 어머니랑 같이 의료버험을 직장보험으로 돌리는데 4대보험금이 총 얼마나 나올까요 지역으로버험으로 약74000정도 내고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되고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지급되는 세전급여에 약 9%가 공제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월급여를 알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4대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8%,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의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국민연금은 월보수액의 4.5%가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월소득의 4.5%
건강보험료는, 월소득의 3.1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금액의 7.38%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65%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10,980원 주민세 1,090원으로
월임금의 약9%를 4대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을 직장가입자로 돌리기 보다는
근로자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의료보험비용 발생하지 않으며,
변동일로부터 90일내 소급적용 신청할 경우 기존에 낸 부분에 대해서 환급도 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관할 건강보험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기준 월209시간을 기준으로 1,822,480원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2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11.52%를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