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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박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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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받는 소기업에다미고잇는데 4대보험은 얼마나 나올까요?

6월에 소기업에 다니게되엇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게되는데 어머니랑 같이 지내고여 어머니랑 같이 의료버험을 직장보험으로 돌리는데 4대보험금이 총 얼마나 나올까요 지역으로버험으로 약74000정도 내고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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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되고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지급되는 세전급여에 약 9%가 공제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월급여를 알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4대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8%,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의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국민연금은 월보수액의 4.5%가 원천징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월소득의 4.5%

      건강보험료는, 월소득의 3.1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금액의 7.38%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65%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10,980원 주민세 1,090원으로

      월임금의 약9%를 4대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을 직장가입자로 돌리기 보다는

      근로자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의료보험비용 발생하지 않으며,

      변동일로부터 90일내 소급적용 신청할 경우 기존에 낸 부분에 대해서 환급도 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관할 건강보험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209시간을 기준으로 1,822,480원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2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11.52%를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