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에 따른 인사평가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 즉,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하는 것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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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노조위원장 및 임원 선출과 같은 노조활동을 업무시간에 실행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조합활동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지휘권이 일방적인 주휴일 근로명령 등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행사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등이 없어도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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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노조활동을 소개하는 유인물을 회사 측의 명시적인 동의나 허락 없이 회사 내에서 배포하는 행위는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사업장 내에서의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그 자체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수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대법 95다55900, 1997.7.11),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91누4164, 1991.11.1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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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에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별을 허용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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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 연차 사용하라고하는데, 쓰고싶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및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따라서 근기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및 연차휴가대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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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동안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비교대상 노동자가 받는 월급(임금)의 차이는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나요, 매월 새로이 발생하는 차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였는데, 임금의 차별은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계속되는 차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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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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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일하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실제 점심시간에 일을 하게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4시간 근무 후 비번이 생기는 근로형태는 격일제 근무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는 관련 없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고 판례에서 인정된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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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52시간 근무 시 업무와 연관없는 당직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면 당직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반면에, 당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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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후 다음날 재입사 무기계약으로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입사 전 근로자의 지위가 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재입사 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할 경우에 비로소 무기계약직 근로자가의 지위로 전환됩니다. 반면에, 재입사 전 근로자의 지위가 기간을 정한 근로자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입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재입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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