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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계열사에 겸직하는경우 노무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을 '전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검토하자면,'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은 원래 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전출되는 상대방 기업과의 사이에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이중의 근로계약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원래 기업과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전출기업과는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한다는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전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복무규율 등의 적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전출기업의 근무형태와 복무규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법적문제에 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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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원을 채용한 후에 운용하는 '시습'과정과 '수습'과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과 '수습'의 개념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 기업현장에서는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시용'은 정식채용 이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고, '수습'은 정식채용 후에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고 하여 '시용'과 '수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2012.11.2, 2011누38980). '수습'은 이미 정식으로 채용되었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적정성 평가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용'과 구별됩니다.'수습'이 본래 의미의 수습이 아닌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라면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기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합리적 이유'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시용'의 의미가 아닌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습'의 의미라면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아닌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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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주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각각 사업장별로 기금을 별도로 설림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수혜대상 역시 독립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해야하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복지 68233-197).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목적사업에 적합한 지출로 평가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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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로시간에 사내 어학교육을 실시하면 어학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가 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반면,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나, 사용자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참가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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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관련해서 합의서 작성시 근로자 대표의 상대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호).'사업주'는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해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 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대법 1988.11.22, 88도1162).'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고용·해고·승진·전직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근로시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법무 8121-15635, 1980.6.30).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관리본부장이 구체적 직무를 판단하여 볼 때,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기법상의 사용자로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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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영 악화로 포상관련내용을 축소하려고 할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포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관행적으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제도를 실시해온 경우, 이러한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기 위해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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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 요건에 대해 간단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지원대상은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로서,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을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및 비상장사 주식 소유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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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에 포함된 정상근무 기간중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승인 전에는 정상근무일이라고 보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산재승인 후에는 그 기간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가 또는 휴직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가 또는 휴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미사용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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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회사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A회사)와 새로운 수탁자(B회사)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B회사)가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도 아니며,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습니다.이와는 달리, 기존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수탁자(B회사)에게 승계 되었다면, 새로운 수탁자(B회사)는 종전 수탁자(A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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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4시간 30분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의무로 주는 것인지?- 근기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8조 제2항). 따라서 4주 동안 평균하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30분이라면,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퇴직금 지급기준이 실제적으로 근무한 시간인지 아님 그냥 달로 하는건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임금 68207-735, 2001.10.26).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실 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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