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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와 비정규직 보호법을 적용 제외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이, 그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주 52시간제를 다시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므로,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9조의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은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상당기간 기간제법상 차별적처우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이 계속 유지되다가, 5인 미만으로 인원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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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원의 종교가 문제가 되어 경영진이 권고사직을 종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합니다. 다만, 과도한 신앙표현행위에 대한 제제 및 종교단체와 같이 특정의 사상·이념이나 신앙을 공유·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경향사업'의 경우에는 신앙에 따른 차별금지의 예외로 인정되고, 따라서 그 사상이나 신앙을 지지·신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종교적 행위로 인해 기업경영질서 및 규율을 문란하게 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해고 가능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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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노조가 되면 어떤 불이익을 갖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등 형식적 요건이 결여된 근로자 단결체를 말합니다.노조법 제7조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노조법상 보호체계에서 법외노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또한, 노조법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법인이 될 수 있는데 법인이 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법외노조는 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조세면제의 부인, 기타 노조법상 행정관청 등과 관련된 규정 배제, 근로자공급사업의 자격 부인, 노동위원회 위원 추천자격의 부인 등이 있습니다.다만,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상 노동3권의 주체이기에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 규정(노조법 제3조, 제4조), 노동조합 대표자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관한 규정(동법 제29조 제1항), 사용자의 성실교섭 의무 규정(동법 제30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규정(동법 제81조, 다만, 제2호의 부진정 반조합계약, 제4호의 운영비 원조, 제5호의 제도방해의 불이익 취급은 제외) 등은 법외노조에도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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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직장에 두 개이상의 노조가 세워지는 것을 법으로 허용한 취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맞게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다만, 노조법 부칙 제7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2011년 6월 30일까지 복수노조의 허용을 유예해왔습니다.이는 복수노조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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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관리자가 근무시간에 취하는 수면시간이 법률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휴식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5, 2014다74254).반면에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하지 않고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으 구체적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17. 12.5, 2014다7425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면시간은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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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근무는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당초 '공휴일'은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쉬는 날로서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기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2020.1.1 300인 이상, 2021.1.1 30인~299인, 2022.1.1 30인 미만).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년 현재 사업장 규모가 300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그 날에 일한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단, 선거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주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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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에 오픈하여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다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비스하는 뷔페의 근로자들은 오후 3시부터 2시간의 근로를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놓여 이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고, 실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해야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반면에(근기법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휴식하느 시간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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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주업무의 조건이나 환경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업무 재배치는 '전직'과 관련되는데, '전직'은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다만, 업무의 장소나 내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에서 업무의 장소나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업무의 장소나 내용을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직처분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경우에도 그 명령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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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씩 차감하여 갚도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춰 볼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대출금을 임금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나, 사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여 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않아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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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차별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국적·성별·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근기법 제 6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여기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근기법 제6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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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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