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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직장내 괴롭힘을 한경우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고,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절차 관련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정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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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인해 회사측에서는 해직조치를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업무외 재해로 인한 휴직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상병으로 인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에서 판례는 상병으로 인해 근로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장애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해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6.12.6, 95다4593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연장 신청 승인 후 다시 1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연장을 승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도 없을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허용할 때 회사의 업무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서나, 복직하더라도 정상적인 노무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당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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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예외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대상 또는 가입의무는 업종별로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4호, 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호),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 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산재보험은 1일 이상 근로할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경비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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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야유회·체육대회·명절에 지급되는 선물 등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할 경우 노조법 제9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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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시급적용년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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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가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공제되고있는 부분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불의 예외로서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임금 68207-667, 2002.09.0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들에게 임금공제 동의서를 서면형식으로 받으셔서 위험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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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휴업시 휴업급여의 지급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488, 2015.4.10).반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거나, 주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이 휴업기간 중에 포함되었을 경우의 휴업수당은 해당 토요일 및 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그 날에 휴업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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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을 할 경우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하고(근로기준팀-5819, 2007.8.7),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근기 01254-7175, 1987.5.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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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선고가 당연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대법 2009.2.12, 2007다62840).따라서 인사규정에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하게 한다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해고)로 볼 수 있으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기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로기준 정책과-4404, 2016.7.14).취업규칙 등에서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유죄'의 범위에는 실형만을 의마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구속으로 장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신용·명예훼손이나 직장질서 유지에 대한 악영향으로 노사간 신뢰상실이 우려되어 규정한 것이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7.9.26, 97누1600).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사유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단언할 수는 없으므로, 위 사유만으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연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바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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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인 여직원의 경우 유급휴무일을 적용과 관련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될 뿐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이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비조합원인 동종근로자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합원인 포장공에게도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노조법 제35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비조합원에게도 토요일에 유급휴무일로 부여해온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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