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실족으로 골절시 산재처리 및 권고사직
만 62세 저희 어머니께서 1년마다 연장하는 유기계약직으로 청소업체에 6년째 근무중이셨는데
4월초 비오는날 평소와 같은 시간, 같은 길 도보로 퇴근하던 중에 미끄러져 팔이 골절되어 전치 2~3개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자 회사에서는 담당업무(청소)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자발적 퇴직을 요구했고, 7월에 복직시켜준다는 구두약속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4월21일자로 사직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갑자기 전화로 복직 및 재고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구두약속만 믿고 휴직요구나 산재처리 등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뒤통수를 맞으니 너무 억울하시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퇴근길 산재처리 가능여부 및 방법, 복직을 담보로 자발적 사직을 한 것에 대한 보상 등)
2.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저희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므로 퇴근길에 해당 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의 강요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근 길에 이탈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근로자가 다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니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재가 승인이 된다면 아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본인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바, 사직서의 제출이 진의가 아니었음을 구제신청 과정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자 회사에서는 담당업무(청소)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자발적 퇴직을 요구했고, 7월에 복직시켜준다는 구두약속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4월21일자로 사직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갑자기 전화로 복직 및 재고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구두약속만 믿고 휴직요구나 산재처리 등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뒤통수를 맞으니 너무 억울하시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퇴근길 산재처리 가능여부 및 방법, 복직을 담보로 자발적 사직을 한 것에 대한 보상 등)
안타깝습니다. 자진사직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자진사직이 비진의의사표시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방문하셔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니시던 병원에 산재신청을 위한 소견서 발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견서가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말씀하신 증거들도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퇴근길 산재처리 가능여부 및 방법, 복직을 담보로 자발적 사직을 한 것에 대한 보상 등)
☞ 퇴근길에 산재처리시 출퇴근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