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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가와 주휴수당과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및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휴일 및 휴가는 결근은 아니지만, '개근'한 것도 아니므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경우에는 '개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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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징계권자가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했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의 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07.10.12, 2007두7093).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출근방해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에 비해 A에게 더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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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밀 취급업무 종사자'란 수행하는 직무가 경영자 또는 감독·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비밀서류를 취급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기밀 취급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내용"과 "근로시간관리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으로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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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월 27일부터 60일이 되는 9월24일까지 월급여(통상임금)가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인 200만원(2020년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7월 1일부터~26일까지는 정상급여 일할지급).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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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근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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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위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기 위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유효한것으로 보여지므로, 징계위원회의 회부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규정할 경우에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를 하였더라도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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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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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계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이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약정휴일도 포함됩니다.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까지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10,000원(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되는 금액)+10,000원(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00원*50%(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10,000(1+1+0.5) = 25,000원이 됩니다.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이 1개월 분의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가인 임금과 그에 따른 가산수당만 추가로 발생합니다(휴일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휴일근로가산수당).즉, 위 산식에서 10,000원(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00원*50%(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10,000원(1+0.5) = 15,000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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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원래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전에 퇴사조치를 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날짜를 지정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하며, 사용자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날짜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서울고법 2003.8.22, 2002누14104).근로자가 제시한 지정일 이전에 퇴직조치하였더라도 지정일까지 출근한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적법한 퇴직조치에 해당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급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95.6.30, 9417994).구체적 사실관계를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위 판례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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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즉,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대법 2000.3.14, 99도124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日數)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5명이 10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임).'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이상 언급한 부분을 참고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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