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격주 초과근무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에 2주 또는 1주 간에 주 52시간 초과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없을까요? >>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1일소정근로시간 8 시간인데 일 12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걸로인해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청 진정제기 사유가 되는지요?>>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 미 부여시 이에 따른 처벌과 함께 휴게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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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기간이 따로 명시되어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기간은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연봉제는 통상 1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이며,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지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기간을 기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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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법 (격주토요일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을 구성하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09시간(기본, 주휴시간 포함)+4.25*1.5*4.345주(연장가산시간)= 236.7시간-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700,000*209시간/236.7시간= 2,384,03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700,000*27.7시간/236.7시간= 315,9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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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도입 업장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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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시간 근무 6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했을때 다 실업급여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즉, 최종 회사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많을수록 구직급여는 많아지나, 1일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하한액 산정기준인 1일 소정근로시간이 많을 수록 구직급여는 많아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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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사자 입니다. 월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이상 근속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총 26일에서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분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했고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며, 회사는 다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15일분(26일-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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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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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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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내년부터의 5인이상30인미만사업장의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년 2022년부터는 공휴일의 휴가대체가없어진다고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연12?개인지15개?인지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곳인지 궁금합니다.>> 2022.1.1부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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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 문의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으나, 근기법 제61조제2항에서 규정된 기간 내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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