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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나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근로자가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그 임금과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휴일의 사용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이 되어 법 위반입니다. 다만, 휴무일이 현저하게 많은 단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일·연차휴가일을 그 휴무일에 사용키로 약정하고 그날 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포괄임금제로 처리 할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미사용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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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경우 근무지를 바꾸는걸 막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그러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교육·배치·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을 이유로 전직명령을 하는 것은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했는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위반으로 사법상 무효이므로 이를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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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일부 직급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직급이나 업무능력 또는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발생은 직급이나 업무능력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근기법 제60조의 소정의 요건을 충족 할 경우에 누구든지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근기법 제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모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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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내지 일당직인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직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발생 유무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즉, 근기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입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형태 및 4대보험 가입유무를 불문하고 앞선 언급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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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절차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불법체류노동자의 경우 산재발생시 산재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 외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재해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은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실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취업자격이 없다고 하여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사용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국내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불법체류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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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채처리를 할경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만 산재처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가입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흔히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때 산재보험료는 공제 되지 않는데, 이는 산재보험료의 100% 를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산재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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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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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반납, 삭감, 지급보류 처리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삭감의 경우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근기 68207-843, 1999.12.13).임금지급유예의 경우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01다41384, 2002.04.12).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삭감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없이 노사합의로 할 수 있으나, 임금지급보류는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노사합의만으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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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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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의 노동부 지침(근기 68201-4085, 2000.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재택근로자(teleworker)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a.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b.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함.2. 재택근로자의 근로시간 a.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정함. b.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On-line 방식의 경우에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해석 - Off-line 방식의 경우에는 사업장 밖 근로시와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 c.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3. 재택근로자의 휴게·휴일·휴가 a.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자율적으로 갖는 것으로 봄. b. 휴일,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적용 c.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생리휴가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따라서 재택근로자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로 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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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직, 휴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가족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사유-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이어야 함.-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이어야 함.-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a.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b.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c.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d.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가족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기간-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a.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거나, b.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c.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기간 신청 거부 가능여부- "가족돌봄휴직"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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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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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의 노동부 지침(근기 68201-4085, 2000.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재택근로자(teleworker)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a.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b.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함.2. 재택근로자의 근로시간 a.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정함. b.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On-line 방식의 경우에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해석 - Off-line 방식의 경우에는 사업장 밖 근로시와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 c.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3. 재택근로자의 휴게·휴일·휴가 a.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자율적으로 갖는 것으로 봄. b. 휴일,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적용 c.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생리휴가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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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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