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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들소217
조그만들소21720.12.24
아직 수습기간이고 일주일 출근했는데 회사 직원들 때문에 퇴사하려구요

지난주에 면접보고

출근한지 일주일 되었어요

면접때부터 쎄한 느낌은 들었지만

일단 오라는 곳부터 가야했기에

출근했어요

사무실 분위기 적응이 아직 안되서

아침부터 출근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혼자 앉아있었는데

직원들의 수근거림과 서로 뒷담화 하는 것 때문에

더이상 다니기가 어려워졌어요

신입이니까 아침에 와서 뭘 해라 뭘해라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ㅡㅡ..

마음 같아선 면전에다 쏘아붙이고 퇴사하고 싶지만

용기가 안나서 다음주에 연락두절할까봐요

그렇게 되면 일주일 근무한 대가는 못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제공한 일주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락두절로 퇴사하는 경우 이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 등의 소지가 있지만,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다고 하거나 근로자분에게 쉽게 임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사의사를 표시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노동 유임금원칙에 따라 일주일 일한 대가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발생한 임금은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이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분은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채용이 확정되어 출근했으므로 실제로 특별히 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제공으로 봅니다. 설사 자진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