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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도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하기에(민법 제60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아닌,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해집니다.재직 중인 직원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있어 퇴직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해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됨.-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임금 68200-814, 2001.11.27)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인 임원 취임이 있기 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며, 형식적인 임원일 뿐 실질은 근기법상 근로자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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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일부수당이 제외된 경우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대법원은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 2013.4.11, 2012다48077)고 정의하면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 방침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식대보조비는 성격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아니나,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다만,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법에 위반되 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 1998.1.20, 97다21086).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보조비가 임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노사간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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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산하의 다른 계열사로 전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적'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기업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의 기산일은 전적되는 기업에 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시작됩니다.다만, 근로자가 법인격이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이 된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들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직원 제출의 경위가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때는 최초 원기업에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전적 기업에서 재직한 기간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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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단절이 형식적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다(대법 1992.11.24, 91다31753).다만,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 2004두14090, 2005.04.29).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 하였다가 그 다음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입사일 부터 퇴직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기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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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의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직'과 '합의해지'는 모두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직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반면에, '합의해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 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직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처리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평균임금의 저하로 귀결되므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할 수 밖에 없는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는 일정기간 동안 출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의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닌 이상, 3개월 기간 중 무단결근한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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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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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대법원은 임금채권 양도에 대해 양도 그 자체를 막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금의 양도는 가능하나, 추심권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입다는 입장입니다. 즉, 양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양수인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근로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00만원의 임금채권은 양도 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500만원을 직접 청구는 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금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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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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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므로 미상환대출금잔액과 퇴직금은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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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수령할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상계를 하지 못 합니다.다만, 계산이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고,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는 초과 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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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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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연소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연소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일지라도 야간근로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약정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신 것이라면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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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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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 2007.8.23, 200도4171).따라서 연봉계약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퇴직금분할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이상 근로한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2년 전에 퇴직하셨다면 하루빨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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