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크게 걱정마시기 바라며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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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2년하고 짤렸는데 퇴직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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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노동청에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한 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가달라고 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이나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기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재 직장의 사장에게 통신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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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시 쉬는시간은 근로시간에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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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후 연차사용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퇴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후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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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5개월째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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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시급계산 대신 월급으로 받기로 했는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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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법 및 주휴, 교육기간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는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는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일 또는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변동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다면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근로로 보아 동일한 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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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속했던 시간이 아니라 사장님 마음대로 퇴근시켜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되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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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지금 해고문자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최초 근로계약 시 1주 15시간 근무하기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시킬 수 없으며, 단축시킨 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휴업수당과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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