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자금사정으로페업을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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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및 주52시간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이 1일 1시간이라면, 총 근로시간은 1주 53시간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2.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0.5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 적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 차액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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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화사 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했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으며, 다른 직장에 이직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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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연휴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주에 휴가/휴일/휴무일이 있는 경우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예: 주 40시간 근무시 "8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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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의 변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합니다.2. 손해 없습니다. 다만, 1년을 예상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인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번거롭지 않습니다. 다만, 2번과 같은 내용으로 인력 신규 채용에 따른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4. 이직 후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5. 6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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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번 방법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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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노조는 직원이 아닌데 정식노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라이더는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일정 부분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배달플랫폼 기업과 노동자측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라이더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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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압박에 의한 야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근로시간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암묵적인 동의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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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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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연차휴가 부여)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예: 5명이 5일에 걸쳐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25명임).상기 내용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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