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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런회사 어찌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근기법 제53조 제1항),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근기법 제53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이 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과-161, 2004.1.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시간 적용 사업장이라면, 격주로 근무하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면접 당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 제1항 위반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위반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근기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취업을 위해 거주를 변경한 경우라면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36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를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근무를 강요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집단적 따돌림 등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이 또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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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재택근로자'고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정하며,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on-line 방식의 재택근무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해석하며, off-line 방식의 재택근무는 사업장 밖 근로시와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실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자율적으로 갖는 것으로 보며, 주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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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페이밴드는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임금체계에 관한 결정에 대해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정한 페이밴드에 따라 일부 근로자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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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시간외,잔업수당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야간근로'는 22: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일 단위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30분 가정).- 구속시간: 10:30~23:00(12시간 30분)- 휴게시간: 18:00~19:30(1시간 30분)- 실근로시간: 12.5-1.5= 11시간-1일 연장근로시간: 11시간-8시간= 3시간-1일 연장근로수당 : 3시간*1.5(할증)*시간급 통상임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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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 신고관련 좋은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카톡내용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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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수당 조정신청시 노동청에서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사장과 면대면으로 대화가 힘들 거 같은데 미지급 수당 조정신청시 노동청에서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양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다를 경우 불가피하게 3자 대면이 요구될 수 있으나,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사용자를 대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따로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문자로 일방적인 근무시간 축소 통보를 받았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축소된 시간으로 근무를 하였었습니다. 만약 문자나 계약서 상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서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나요?근기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축소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근무증거 제출을 위한 자료가 될 만한 것이 보통 어느 것인가요? 제 휴대폰 달력에 저장해 둔 근무기록이나 사장과 업무 관련해서 나눈 문자가 인정이 되나요?근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에 저장된 근무기록이나 사장과의 녹취내용, SNS 내용 등 모두 가능하니 되도록 많은 증거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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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행사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서울고법 2013.5.31, 2012누2852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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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업주는 공휴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기준 현재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공휴일 및 대체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2022.1.1. 5인 이상 사업장 전면적용)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근기법 제62조), '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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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인턴,수습기간포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채용 후 업무적응기간인 '수습'의 의미로 해석됩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따라서 '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인 2019.6.10부터 1년이 되는 2020.6.9 이후까지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근로 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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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합법적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노조법 제37조는 쟁의행위 시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법상 절차규정으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조정전치주의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법령상 절차규정이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인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이 부정되나, 다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인 경우에는 법위반의 벌칙 적용과 별개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판례는 쟁의행위가 조정절차에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의행위 정당성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99도4812, 2000.10.13), 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노조법 제41조에 따른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는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 99도4837, 2001.10.2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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