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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보상휴가제의 근로자대표 서명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반면, '보상휴가제'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근기법 제37조). 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의 사전대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니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상휴가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 도입시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휴가 합의서를 일정 기간별로 작성하여 합의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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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제와 교대제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제2항). 따라서 상근제는 상근제 근로계약서를, 교대제는 교대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형태가 변경될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일이 변경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하나의 근로계약서상에 상근제와 교대제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는 반드시 교대제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각 근로형태별로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명시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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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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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안하여 수령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며칠후에 반납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반납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시에 입사일 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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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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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자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바에 따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을 포함하여 평일에 휴가를 부여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하는 반면, '휴일의 사전대체'는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므로,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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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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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점검과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1. 성명2. 주민등록번호3. 고용 연월일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 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임금대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 사항을 근로자별로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 기재사항에 대해 누락한 부분을 전산상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면 근로감독 점검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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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한 기간은 연간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어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산입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쟁의행위기간 처리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근로자측의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1.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입장(대법 2015다66052, 2019.02.24).2. 쟁의행위가 적법한 경우-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대법 2011다4629, 2013.12.2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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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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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17조).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할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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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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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에 따른 포상휴가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가인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부여되는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휴가는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약정휴가인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휴가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며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포상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위 약정휴가의 취지상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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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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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제도는 1년에 몇일을 부여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기법 제60조 제1항),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 제2항).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4항).구 근기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하였으나, 이 조항이 2018.5.29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2017.5.30일 입사자부터 최초 1년이 되는 날에 26일(월단위연차휴가 11개+연단위연차휴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일급 통상임금이 100,000원이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5일이라면, 100,000*5 = 500,000원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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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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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불법직장폐쇄로 인한 근로자의 결근기간은 연간소정근무일수, 출근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은 쟁의행위를 제2조 제6호에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폐쇄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자측의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의 직장폐쇄 또한 정당하여야 하는바,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쟁의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허용되며(노조법 제46조 제1항), '선제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판례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그로 인해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은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만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5다66052, 2019.02.1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측의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용자의 선제적 직장폐쇄는 노조법 제46조 제1항 위반이므로,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괘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해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쟁의행위의 적법여부에 따라 그 산정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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