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봉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면 회사의 무언의 퇴사 압박이 현실화 되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압박감에 못이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2개면 임금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은 자율적으로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설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하에서 개별교섭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율교섭에서는 모든 단위 노동조합이, 단일화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렇지 못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당사자가 됩니다(노조법 제29조의2).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중복교섭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마련되었는 바, 사용자의 동의하에 개별교섭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수당 최저시급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정 직책 보임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당 및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지급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생산수당도 일정 금액을 일정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기간과 연봉협상 기간이 겹치는 경우 연봉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시기,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직자에 대한 연봉협상 시기 및 적용여부 등을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급변경에 따른 연차개수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제4항).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입/퇴사 절차 없이 단순히 직급만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가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60세이상 계약직 근로자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정년을 이미 도과한 상태에서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만 55세 이상이므로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7시간근무시 실업급여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따라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후 상하한액을 비교하여 실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타소득있을경우 지원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2.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3. 단축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4.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5.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6. 연장근로 제한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하고,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기 지급 된 장려금 환수).※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 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따라서 대체인력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원금의 결격사유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 국번없이 1350(유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확한 퇴직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총액은 세전기준이며,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퇴직금계산기(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환급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고용/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분)는 긎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징수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건강보험료환금급 계정으로 급여대장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