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주 퇴직보험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4조(구법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과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합계액에 부담금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원수급인이 퇴직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까지 퇴직금 지급의무 또는 퇴직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므로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중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경감액은 전체 부담금액 중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경감기준을 곱한 금액입니다(임금 68207‒83, 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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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신청시 이직확인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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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 폐업신고후 퇴직금수령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폐업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단,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한 기간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년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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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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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몇일 근무하는지, 1일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으나, 1주 5일 근무,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은 73,248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73,000원을 일급으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단, 위 전제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그 결과는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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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주52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동법 제53조제1항의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유/무급인지 여부를 떠나서 공휴일을 포함한 1주일에 실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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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서의 당직근무는 근무시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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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5명 미만일때도 있고 이상일때도 있는데 그때의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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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에서 오늘 강사분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외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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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지 않으므로 노조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월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노사가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동 규정을 노조전임자에게 연·월차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운용해 왔다면 단체협약 취지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83, 199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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