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연차나 휴가보장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은 1주가 아닌, 1일 4시간을 두고 질의하신 것으로 보아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1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일수는 비례하여 부여됩니다(15일*20/40=7.5일).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서 연차휴가 발생일 수는 통상근로자 보다 적게 주어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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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예고없이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불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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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6.21~2019.6.19(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개근한 경우 2018.7.21, 8.21, 9.21,.....5.21에 1일씩 발생하며, 사용기간은 매월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즉, 2018.7.21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19.7.20까지, 2019.5.21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0.5.20까지 사용해야 합니다.2018.6.21~2019.6.20(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6.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0.6.20까지 사용해야 하며, 2019.6.21~2020.6.20(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6.21에 15일의 연단위 발생하면, 이는 2021.6.20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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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번은 맞으나 2번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2020.2.22~2021.1.31까지의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받기 위해서는 2020.2.22~2021.2.21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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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계산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50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7.6.26~2018.6.24(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017.6.26~2018.6.25(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6.26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18.6.26~2019.6.25(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6.26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19.6.26~2020.6.25(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6.26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0.6.26~2021.6.25(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6.26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6.26 이전에 퇴사하므로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따라서 총 57일(11+15+15+16) 중 기 사용한 50일을 차감한 나머지 7일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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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없다는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한 시점까지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 기간(6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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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수와 사용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음과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불가).2018.6.21~2019.6.1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018.6.21~2019.6.20(1년) :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19.6.21에 발생).2019.6.21~2020.6.20(1년) :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0.6.21에 발생).2020.6.21~2021.6.20(1년) : 80% 이상 출근 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6.21에 발생).단, 2020.6.2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6.20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수당으로 전환됨. 따라서 2021.1.13 현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 중 기 사용한 25.5일을 차감한 0.5일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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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사용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4항).예를들어,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자는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15일, 2022년 1월 1일에 16일, 2023년 1월 1일에 16일, 2024년 1월 1일에 17일....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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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만 매출에 비례하여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고 그 실질은 매년 명절 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인 상여금으로 보아, 3/12만큼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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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및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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