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급제는 월급제와는 달리 시급*2.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2.5배 중 1배는 근로자의 날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므로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떄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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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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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해 퇴직을 요청했는데 승인을 안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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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수당과 출장여비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 등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그 성격상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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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받았던 직원, 이직한 후에 다른 지원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일경험지원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수혜로 중복 불가능 합니다. 두 가지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일 경험 지원 종료 후정규직으로 전환 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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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받는 중에 근로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원금을 수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제도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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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소속회사가 다른 곳에 인수되었습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따라서 합병 전의 근로기간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근로기간에 합산되므로,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즉, 합병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일 경우 합병 전 근속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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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등학교 폐교시 행정직원 구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립학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사립학교 재단에 채용된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폐교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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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처리와 퇴사날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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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라면 직장 내 예외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시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 뿐만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신분계약적 성질도 가지고 있기에, 근로자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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