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정년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이 도래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게 되어 그 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10월 9일에 만60세가 도달하는 날 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추후에 다시 근로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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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직 퇴지금 관련 질문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급됩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형식은 프리랜서 또는 위탁, 도급계약이더라도 그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판례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5두8436, 2007.1.25).따라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더라도 판례가 제시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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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 업무와 다른일을 지시할때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악서상에 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정해진 업무외의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사적용무를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일단 거절하시고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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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할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통 임금체불로 진정할 때에 압박용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함께 진정하는 것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없을 경우에는 굳이 위 내용을 진정할 실익이 있나 싶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처벌을 원하시면 상기 내용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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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기계약직 주휴수당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고 출근할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목,금,토,일(주5일)이라면 위 요일을 모두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마지막 주 4일은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지 못할 뿐더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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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시 후임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인수인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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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변경시 퇴직금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하거나, 중도에 퇴사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조건을 중도에 변경한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2020.6.15~2021.6.14이 1년이 되는 날이 되며 2021.6.15에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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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하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월단위 연차휴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단위 연차휴가).따라서 2020.1.15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0.1.15~2021.1.13(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15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2.15, 3.15........12.15)-2020.1.15~2021.14(1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2021.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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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며, 퇴직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퇴법 제8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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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퇴사처리를 안 해주면 그냥 퇴사하시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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