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방해 행위도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근기법 제40조).취업방해금지는 '근로자'로 취업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신분으로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근기법 제40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취업방해를 금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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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강제로 공휴일(추석)에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며,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이나,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추석 등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추석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휴일 및 휴가일에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아닌 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추석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추석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차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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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간 산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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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입증하는 형식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CCTV도 하나의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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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 구할 때 까지 일 못 그만 두게 하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중에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및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업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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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만둔다 하니 사장이 식대 반환을 요구합니다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지급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품입니다.다만, 식대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식대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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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하는데, 급여를 삭감한다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는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음).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급하지 않는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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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장내역? 소득세신고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9조)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퇴법 제10조). 따라서 퇴사 후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3자 대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으나, 부담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출석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자신이 받아야 할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내역이 있으면 될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가까운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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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란 방송사 구성작가와 같이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결여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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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던 직원을 3개월 만에 다시 입사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지 3개월이 된 근로자를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지 안 할지는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따라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해야 할 것이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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