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방해 행위도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고계열 회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동기가 회사를 다니면서 밤새가며 좋은 광고도 만들고,
국제광고제에서 수상까지 할 정도로 실력있는 친구입니다.
수상경력도 화려하여 타 회사로 이직하려고 했는데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들어가더라구요.
회사에서 뒷얘기로 들었는데 팀장이 이직 못하게 하려고 동기에 대해 안좋게 말하고 다닌다 그러네요.
자기 일까지 떠넘기는 팀장인데 가버리면 힘들어지니깐 일부러 그러는것 같아요.
동기가 상처받을까봐 아직 말은 안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동기가 잘됐으면 하는 맘이 있습니다.
취업방해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있나요? 증거를 잡아내서 신고하고 싶어서요.
비단 동기의 문제만이 아닌, 저한테도 이직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일 수 도 있으니깐요.
취업방해 행위도 근로기준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근기법 제40조).
취업방해금지는 '근로자'로 취업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신분으로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근기법 제40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취업방해를 금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명부,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방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