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

2020. 09. 23. 12:18

인테리어 공장에서 3년을 넘긴 일당목수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됬습니다.

일당이지만 3년을 넘겼으므로 퇴직금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사장이 어디서 들었는지 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되면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말을 하네요

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프리랜서란 방송사 구성작가와 같이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결여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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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요구하실수 있겠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안정지원금이 환수조치 될수도 있습니다.

    2020. 09. 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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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비록 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관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질문 주신 사항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니 추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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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를 받고 이로 인해 퇴직금을 청구하면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서는 안되겠지요. 귀하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기시 바랍니다.

        2020. 09.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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