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 단위 계산 중 공백 단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서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이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그 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중에 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즉, 이직일 전 18개월(2019.9.14~2021.3.13) 동안 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2019.9.14~2019.9.25)과 최종 회사이 피보험단위기간(2020.9.14~2021.3.13)의 합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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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저녁 8시인데 전화가 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안내 문자 또는 전화를 주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통상 퇴근시간 후에는 연락이 오지 않기 마련이지만, 연락이 오더라도 받기 싫으면 끊으시면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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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따라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발령 공문이 없더라도 근무지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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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합병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합병 전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최종 퇴직금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병 전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합병 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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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강제 연차 사용시 법적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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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간에 갑자기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임금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법에 위반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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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사유에 따른 재해의 객체인 근로자의 신체상 손해로서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업무수행성이란 사업주와이 사이에 근로관계를 맺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그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정해진 행위 및 그 행위에 부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는 모두 업무수행성이 인정됩니다. 즉, 자신의 담당업무 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서 벗어나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는 생리적 행위, 업무 준비 및 뒷정리 행위, 휴식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은 업무수행성이 인정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책상을 옮기는 행위는 자신의 담당업무는 아니나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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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과 같을 경우 법률적 위반 항목과 근로자로써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에서 근무하기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파견근로자로의 지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파견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구두로 동의한 경우에도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근로자에서 파견근로자로 그 지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구두로 승낙한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삭감에 대한 부동의 등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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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 아이는 8개월, 둘째 아이는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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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병가기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즉, 3개월 총 일수가 92일이고 병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92일에서 병가기간 10을 제외한 8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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