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2020. 09. 23. 08:54

저는 청소년기관에서 복지업무를 하고 있구요

그러던중 도서관팀(같은 기관)에서 책장을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책장을 같이 옮기던중.. 허리에서 뚜둑 소리가 나더니.. 허리에 통증이 심합니다.

이럴경우 산재를 받을수있을까요 ?

받는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나요 ?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사유에 따른 재해의 객체인 근로자의 신체상 손해로서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업무수행성이란 사업주와이 사이에 근로관계를 맺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그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정해진 행위 및 그 행위에 부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는 모두 업무수행성이 인정됩니다. 즉, 자신의 담당업무 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서 벗어나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는 생리적 행위, 업무 준비 및 뒷정리 행위, 휴식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은 업무수행성이 인정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책상을 옮기는 행위는 자신의 담당업무는 아니나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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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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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내에서 본인의 원래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타 부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도와주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해와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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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010.1.27 개정)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019.1.15 신설)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019.1.15 개정)

        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9. 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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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2. 회사의 날인이나 허가는 필요없습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병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차를 기원합니다.

          2020. 09. 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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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부서의 업무협조 요청 중 다치는 경우에도

            업무상 인과관계가 입증됩니다. 치료받았던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말하시면, 원무과직원이

            의사소견서와 신청서를 줍니다. 신청서는 본인작성용으로, 작성후 원무과에 대리접수하시면 산재신청이

            되며, 사업장에 의견확인이 옵니다. 업무상사고는

            2주일이내 처리됩니다.

            2020. 09. 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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