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코로나 검사 받을경우 근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수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자는 임금 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해당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는 '결근'으로 보이야 할 것이며,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퇴시간을 유급으로 처리되길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던지 취업규칙 등에 유급 병가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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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부를 허위 작성위 처벌수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근태관리는 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판례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기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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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월급 받아야 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근기법 제43조 제1항), 근로자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만나서 수령하기 껄그러우시다면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간에 관계 없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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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로써 민간 기업체의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근기법 제55조 제2항).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 적용 시점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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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선임 승인이 없으면 야근수당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임승인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건설업이라 해서 특별히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즉,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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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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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는 사용자의 강제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1년을 근속하지 않을 시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근기법 제20조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도 없고, 법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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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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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 및 가산(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갑근세와 지방소득세를 급여와 부양가족수를 고려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면 해당 월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되는 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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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두군데서 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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