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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2

아르바이트 세금 및 가산(야간)수당.

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생이고 4대보험도 안들었습니다. 주6일 또는 주5일 근무를 하게 되고 하루에 10시간씩 일을합니다. 야간 수당은 밤 몇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아르바이트생도 세금을 떼는지 궁금하고, 만약 세금을 뗀다면 몇프로를 떼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시급으로 최저(8590원)+주휴수당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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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기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갑근세와 지방소득세를 급여와 부양가족수를 고려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면 해당 월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되는 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22시~익일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의 50퍼센트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도 발생합니다.

    3.3퍼센트를 공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대(22:00~06:00)에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