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주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2020. 09. 22. 18:57

저는 작년 10월부터 세븐일레븐 야간알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네요 자기네 형편상 퇴직금 못준다고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이전에도 한번 그만두라고 한적있는데 그때 다른 알바생에게 이런일이 있는데 신고해야할까 라고 물어본 것 을 그 알바생이 바로 사장에게 말해서 뭐 자기는 실망이다 이런거 이해못해주냐 는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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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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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2020. 09. 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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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나 만약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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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편의점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아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사를 표하는 경우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바랍니다.

          끝.

          2020. 09.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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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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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못 받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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