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스태프 숙박비 포함으로 월급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숙박제공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수단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공제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아야 적법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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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지각 및 조퇴, 결근으로 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외출을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기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반면에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로 인해 해당 시간을 근로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각/조퇴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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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일부를 스톡옵션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그러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현물이나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하여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화 대신 스톡옵션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선원법을 적용받지 않거나,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스톡옵션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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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브레이크 타임'이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반면에 근로자의 자유로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브레이크타임을 별도의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유로이 보장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임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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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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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근로자인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즉,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는 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이 아닌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그러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일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근로기준과-4331, 2005.8.19), 근퇴법상의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13.9.26, 2012도653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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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업장 기준, 지방 발령은 100% 회사의 일방적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반면에,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전직처분이 가능하나, 이 때에는 전직처분이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유효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울에서만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직처분을 할 수 없는 반면,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직처분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유효합니다. 즉, 전직처분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 현저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해당 전직처분의 유효성이 달라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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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3년지나서 퇴직금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민법 제168조에 따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이상,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5년 4월에 퇴사함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3년이 지났으므로 이에 대한 퇴직금 추가분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퇴사 후 재입사하여 다시 퇴사한 경우에는 그 시점이 3년 이내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도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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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컴플레인 걸린 부분의 급여를 빼고 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컴플레인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가 아닌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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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따라서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차후에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현금처리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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