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지 않은 알바 근무는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체불된 임금의 청구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는 필요하나, 근로계약서가 없다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 CCTV자료, 교통카드내역, SNS 내용, 출퇴근일지, 녹취자료 등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를 해당 사업자에 제공했다는 점을 미리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체불시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기법 제17조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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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근무했는데사업자가 3번변경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주체가 단순히 변경될 뿐 실질적인 주체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계속근로기간 3년분의 퇴직금을 퇴사시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설사 사업의 주체가 전혀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양도 내지 합병되었다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 또는 잔존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기에 양수회사 또는 잔존회사를 상대로 3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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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일만에 퇴사할경우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통상 회사업무는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손해액을 입증하였다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상계)하여 지급할 수도 없으니 해당임금(2일분)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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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당해고 당한거 같은데 구제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경영상 이유에 따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하나,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의 성격이 없는 한 사직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권고사직 대상에 선정하였다하여 이를 거부하기만 하면 되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일단,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고 추후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동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고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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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 교육 의무화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법 제21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여야 하며,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제3항에 따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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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및 철야 근무 시 수당을 근로기준법대로 안주고 당직 근무로 처리해 주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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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품지급 받았는데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급한 상품을 다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되파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해당 행위에 대해 회사 내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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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3.18~ 2020.3.16(1년 미만 기간): 1개월 개근 시 매월 18일에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4.18, 5.18, . . .2020.2.18)- 2019.3.18~ 2020.3.17(1년 기간): 해당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3.18.에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2020.8.31에 퇴사할 경우 상기 연차휴가 26일(11일+15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뺀 나머지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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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육아휴직은 상기 요건에 해당되면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법정휴직제도이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말고 육아휴직 사용 후 직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7조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에 그 사업에 이직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이직 또는 취업했을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사업의 영위형태를 고려려함이 없이 사업자 등록 시기와 육아휴직 시기의 선후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932, 2011.11.1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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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고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여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지정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10.21).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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