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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제가 부당해고 당한거 같은데 구제방법은 없나요

제가 작년 11월에 경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 한다는거는 알겠는데 경고사직 기준이 입사기준으로 해고한다는 것은 부당해고 아닌가요 기간이 지난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경영상 이유에 따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하나,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의 성격이 없는 한 사직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권고사직 대상에 선정하였다하여 이를 거부하기만 하면 되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일단,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고 추후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동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고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고사직이 아니라 구너고사직이라는 가정 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결국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나가는 것이기에 해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해당되시는바 한번 확인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고사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권고사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을 제안하고 동의를 얻어 처리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경영상 해고를 한 것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에, 정확한 사직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성립되는 것입니다. 해고는 법적으로 다툴수 있지만, 권고사직은 다투기가 다소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즉, 선생님께서 회사가 권한 사직을 받아들이신것인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으로 보는데 있어서 사직서의 제출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선생님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가 맞다면, 비록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복직하실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2.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데 반하여, "권고사직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권고사직의 대상을 입사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기준으로한 권고사직의 기준이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법 2013다69385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근로자의 정년퇴직일까지 복직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근로제공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퇴직 시까지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한 것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검토)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2.,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는데, 근로자가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와는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3. 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 권고사직이 실제로는 해고였다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분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월급여가 250만원 미만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시에 국선노무사 선임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무료선임)

    250만원 이상이라면 별도의 노무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구조조정하는 것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합니다.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입사일이 오래된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것을 부당해고라고 볼지여부는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4. 만약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