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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바뀌면 이직확인서를 누가 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23번 코드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미 사업주가 변경된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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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보험금 미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납부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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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이후에 퇴직연금DC형 가입했을 경우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월1일에 입사를 하고 5월1일에 퇴직연금dc를 가입했을때퇴직금 계산을 할때 1월1일~ 4월30일까지의 퇴직금은 일반 퇴직금계산처럼3개월급여 계산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네, 소급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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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자발적퇴사 충족요건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이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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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or 근무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미갱신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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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이미 사직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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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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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할 때 질문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산정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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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생활 캐는거에 대해 조치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생활 침해 등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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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업체 계약 종료 후 하루 쉬고 다른 청소업체로 이직 후 계약 종료하면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때는 만 65세 이상이 되었더라도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되며, 이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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