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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저는 미용실 매니저입니다.
컨디션 등등 여러 이유로 한달정도 쉬고싶은 상태인데요.
직원은 저 하나이다보니 연차 월차는 없고 휴가는 일년에 하루 뿐입니다. 3년을 넘게 일하다보니 버거움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적절한 방법이 없을까요?
그만두는것보다 서로(사장님과)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된 미용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법상 연차휴가는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3. 법상 연차휴가는 주장할 수 없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약정휴가나 약정 휴직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4. 미용실 대표님에게 약정휴가 또는 약정휴직 문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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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휴직제도가 있다면 휴직제도를 이용해야 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 사업주와 합의 하에 휴직을 하여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와 관련하여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사용가능한지와 사용한다면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단지 상기 사유만으로는 휴직을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는 바, 회사에 일단 요청해보시고 거부 시 이직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어간다고 하여 인생이 180도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