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하면 보통 얼마후 받을수 있을까요?

요즘 경기 어려워져서 무급으로 쉬는날도 많고

힘들어 졌네요 ㅜㅠ

그래도 지난달일한게 있는데 15일이 월급날인데 지금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전화도 피하고 있고 내일

고용 노동부에 가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대출금 갚는게 오늘이라 빨리 받아야하거든요 신고후 받기까지 얼마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 후 받는다는 보장이 우선 없고, 처리 기간도 케이스 마다 너무 달라서 일률적으로 조언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 후에 2주 정도 내에 출석조사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진정 처리기간은 25일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의 지급 의사 및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정 제기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하면 바로 지급하는 사업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주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청 진정시 법정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공휴일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에는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또한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조사가 종결되어도 체불임금이 곧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지급을 강제하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