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직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개월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받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2개할 경우 사대보험을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7시간기준 상한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므로, 7시간 기준 상한액은 66,000*7/8=57,750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근무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유효하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휴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 의무를 두는 지원금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경영난으로 권고사직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