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개할 경우 사대보험을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알바를 2개하고 싶은데 이미 하나는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다른 하나를 주휴수당 받는 걸로 구하면 또 사대보험을 가입해서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걸로 구한다는 의미가 1주 15시간 이상을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개의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하나의 사업장에 가입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 모두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이중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2개 할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어 1곳에서만 낼 것이며, 나머지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두번 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건강, 연금, 산재)의 경우 이중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 이중으로 가입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큰 곳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