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근무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근무를 시작한 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두로 약속한 근무 조건이 나중에 달라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을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도 권리 주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누가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 외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원래 근로계약서에 없으므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유효하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측에서는 근무시간 초과여부등 주장에 있어서 입증이 어렵고,
사측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문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작한 경우 근로자는 나중에 법적으로 여러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임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계약기간 등 핵심 근로조건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사용자 주장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구두로 약속된 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어도, 서면 증거가 없으면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나 수습 여부, 계약기간 등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사용자 측 주장대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문자 등 실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작성 의무가 있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입증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조속히 서면 계약서를 요구하고, 내용이 구두 합의와 다를 경우 서명 전에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없이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가 없어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정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증빙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사인을 안하고 근로를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구두계약도 계약이라 효력은 있겠으나 말이 달라진다면 이를 입증할 방법은 필요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는것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고 이해했다는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서명을 안한다고 해서 엄청난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소송 등이 진행된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주장하기가 좀 모호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나 근로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날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교부하라고만 되어있지 서명을 필수로 하지는 않으므로 그 자체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근로계약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양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가능하나 나중에 당사자 간 주장이 달라질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빙으로 녹음이라도 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근무 조건이 나중에 달라졌을 때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던지 구두로 합의한 조건을 녹음으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