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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계약서와 실제 근무 조건이 달라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할 부분과 고용주에게 요구할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노동청에 문의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절차나 주의 사항이 있다면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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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상의 근무시간보다 더 많아서 추가 임금을 청구하시려는 경우라면, (1) 가장 좋은 것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정이 안된다면 (2)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신 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이를테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업무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등). 주의하실 것으로 첨언을 드린다면, 자발적으로 추가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해 근로했다는 사실이 입증자료에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근무시간표나 입금내역, 동료 근무자의 진술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재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거나 법 위반이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분쟁이냐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르겠지만 분쟁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 수집입니다.

    예를 들어 분쟁이 되는 사항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사업주의 답변이 기록된 메세지 등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전문가와 어떤 사실이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